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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 2024년 1차 청년인턴 채용공고

  • 등록일2024.03.14
  • 표준직무(NCS)

    금융.보험

  • 고용형태

    청년인턴(체험형)

  •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 채용구분

    신입

  • 공고기간

    2024.03.14 ~ 2024.03.28

  • 학력정보

    학력무관

  • 근무지

    서울,인천,대전,대구,부산,광주,울산,경기,강원,충남,충북,경북,경남,전남,전북

  • 근무분야

  • 채용인원

    140명

  • 응시자격

    [공통]
    ○ 연령: 만 34세 이하 (’89.05.28.자 이후 출생자)
    - 군필자의 경우「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등에 의거 아래 기준 적용
    * 군복무기간 1년 미만: 1세, 1년 이상∼2년 미만: 2세, 2년 이상: 3세 연장
    ○ 학력 및 전공에 따른 응시자격 제한 없음
    ○ 계약기간 중 전일 근무가능한 자
    ○ 당행 청년인턴으로 근무한 경험이 없는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비위면직자등”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당행 인사내규상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장애인 부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징계 면직된 사실이 있는 자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8.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는 자
    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우대조건

    하단 우대내용 참고

  • 우대내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장애인 부문 지원자 外)
    ○ 저소득층*
    * 저소득층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이상 합격자

  • 전형절차 방법

    [서류심사]
    - 채용예정인원의 2.5배수 내외 선발
    - 지원동기, 역량개발노력 등 입행지원서 평가

    [면접전형]
    - 온라인 인성검사*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하며, 해당 검사 미실시시 면접전형 응시 불가
    - 직무능력면접*
    * 은행일반, 공학, IT부문의 경우 화상면접으로 진행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임시고용인력
    1차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최종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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