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교육원] 업무직 보훈제한경쟁(전화상담원) 채용공고
- 등록일2024.06.14
-
표준직무(NCS)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
-
고용형태
무기계약직
-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
채용구분
신입
-
공고기간
2024.06.14 ~ 2024.06.24
-
학력정보
학력무관
-
근무지
울산
-
근무분야
행정직,사무직
-
채용인원
1명
-
응시자격
- 공단「인사규정」제18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정년(임용일 기준 만 60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
- 임용예정일 즉시 근무 가능한자(숙소 미제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결격사유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7.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면직,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 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1. 공공기관 등에서 채용비위로 면직되거나 채용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
우대내용
<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만점의 5~10% 가점 부여
- 취업지원 대상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채용으로, 취업지원 대상자별 가점(서류 및 면접전형 만점의 5~10%)을 구분하여 적용 -
전형절차 방법
1. 원서접수 : '24.6.14.(금) 14:00 ~ 6.24.(월) 18:00
2. 서류심사 : '24.6.26.(수), 5배수 선발(서류 합격자 발표 : '24.6.28.(금) 예정)
3. 면접심사 : '24.7.4.(목)
4. 최종합격자 발표 : '24.7.10.(수)
[이의제기기간 :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일간(주말, 공휴일 제외)]
5. 임용 : '24.7.16.(화) 예정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업무직(전화상담원) 1차 선발인원 3명 / 응시인원 3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2024.06.26 최종 선발인원 1명 / 응시인원 3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2024.07.04 경쟁률 최종 경쟁률 3 대 1
-
공고문
-
입사지원서
-
직무기술서
-
기타 첨부파일
-
미첨부 사유
-
원문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