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국립암센터
국립암센터 부속병원 당직전담의사 초빙공고
- 등록일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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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직무(NCS)
보건.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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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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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여부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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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구분
신입+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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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2024.09.12 ~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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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정보
대졸(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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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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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분야
의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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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인원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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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당직전담의사(일반의) : (의사면허소지자) 인턴수료이상
○ 당직전담의사(내과응급실) : 내과, 응급의학과 전문의 또는 내과, 응급의학과 전공의 1년 이상 수료자 -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채용신체검사 기준에 부적합한 자
10. 채용비위에 연루되어 채용이 취소되거나 직권면직된 자로 해당 결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의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1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우대조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별 적용비율(5~10%)을 각 전형단계별 가산,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하여 각 전형단계별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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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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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절차 방법
1. 관심대상자추천위원회
2. 면접심사위원회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당직전담의사(일반의) 1차 선발인원 1명 / 응시인원 1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2024.09.24 최종 선발인원 1명 / 응시인원 1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2024.09.26 경쟁률 최종 경쟁률 1 대 1 당직전담의사(내과응급실) 1차 선발인원 0명 / 응시인원 0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2024.09.24 최종 선발인원 0명 / 응시인원 0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2024.09.24 경쟁률 최종 경쟁률 0 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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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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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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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기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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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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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첨부 사유
입사지원서는 온라인 지원서로 작성하여 미첨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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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