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24.11월)
- 등록일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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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직무(NCS)
경영.회계.사무,보건.의료,사회복지.종교,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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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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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여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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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구분
신입+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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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2024.11.14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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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정보
학력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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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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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분야
계약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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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인원
11명
-
응시자격
[현장보조감독(토목)]
- 운전면허(2종 보통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격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자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모집 직무분야 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모집 직무분야의 건설사업관리 건설기술인 등급 “초급” 이상인 자
[폐기물계근관리, 현장사무보조]
- 운전면허(2종보통 이상) 자격증 소지자
[보건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보건관리자 자격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1.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자
2. 「의료법」에 따른 의사 또는 간호사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 인간공학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4.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자(학과 명칭에 ‘산업보건’,‘산업위생’,‘보건환경’이 포함된 경우)
[건설사업지원]
- 건설안전 필요분야 기능사 이상
* 건설안전 필요분야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시행 2024.1.1, 고용노동부령 제398호) [별표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제3조 관련)’ 중 직무분야 141.건축, 142.토목, 143.조경, 144.도시·교통, 145.건설·배관, 161.기계제작, 162.기계장비설비·설치, 201.전기, 213. 통신, 251.안전관리, 261.환경
※ 자격요건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
결격사유
※ 한국토지주택공사 채용금지 규정
*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사규정」 제9조(채용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따라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따라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삭제
10.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5. 「공공주택특별법」제9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6. 「공공주택특별법」제9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자를 포함)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 제8조(채용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채용할 수 없다.
1. 「인사규정」 제9조에 따른 채용금지 대상인 자
2. 공사에서 근로자로 퇴직한 이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파견 및 용역 근로자로서 본래의 직무 외에 기간제근로자와 동일 직무를 수행한 자 포함)
3. 만 18세 미만인 자(다만, 관계법령에 따라 직업교육훈련 현장실습 등을 나온 경우는 예외로 함) 또는 만 60세(현장관리직, 폐기물계근관리직은 65세) 이상인 자. 다만, 관리부서장이 별도로 승인한 직무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그 밖에 공사의 근로자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우대조건
[공통(특별우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인 [현장보조감독, 폐기물계근관리, 현장사무보조] - (경력) 해당 직무 관련 2년 이상 경력자 - (자격) CAD 및 사무자동화 관련 자격증 소지자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보조] - (자격)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 [주거복지관리] - (자격) 사회복지사 1,2급, 주거복지사(국가공인), 주택관리사(보),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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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내용
[특별우대사항(공통)]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가점비율에 따라 각 전형별 만점(100점)의 5% 또는 10% 부여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인
: 각 전형별 만점(100점)의 5% 가점 부여
※ 지원자에게 가장 유리한 가점 1개만 부여
[현장보조감독, 폐기물계근관리, 현장사무보조]
- (경력) 해당 직무 관련 2년 이상 경력자
: 서류전형 만점(100점)의 5% 가점 부여
- (자격) CAD 및 사무자동화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서류전형 만점(100점)의 5% 가점 부여
※ 경력기간, 자격증 종류/보유개수에 따른 차등 없음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보조]
- (자격) 공인중개사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서류전형 만점(100점)의 5% 가산점 부여
※자격증 종류/보유개수에 따른 차등 없음
[주거복지관리]
(자격)
- 사회복지사 1급, 주택관리사(보), 주거복지사(국가공인),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
: 서류전형 만점(100점)의 5% 가점 부여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소지자
: 서류전형 만점(100점)의 3% 가점 부여
※지원자에게 가장 유리한 가점 1개만 부여 -
전형절차 방법
1. 서류전형(1차심사)
-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지원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합계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평가기준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 평가요소 : 자기소개(30), 지원동기(30), 경험 및 경력(40), 가점(20 : 경력5, 자격5, 특별우대 10) 총 100점 + 가점
- 선발인원 : 모집단위별 채용인원 1인 5배수, 2인 3배수, 3인 이상 2배수
* 현장 및 직무별 개별 전형실시
- 동점자 : 전원합격
- 선정자 발표 및 면접안내 : 12.4(수) 17:00 이후 개별통보(문자메세지)
* 당일 18시까지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 통신장애일 수 있으니 반드시 LH 경기북부지역본부 채용담당자에게 유선확인(☏02-6363-0412)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가 책임지지 않음
2. 면접전형(2차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전형 실시
- 평가기준 :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조직적응력
- 점수배점 : 의사소통능력(30), 문제해결능력(40), 조직적응력(30), 가점(특별우대 10) 총 100점 + 가점
- 여건에 따라 온라인 화상면접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면접 방법은 서류합격자에 한하여 별도 안내 예정
- 개별면접을 기본으로 하되 여건에 따라 그룹면접 가능
- 합격인원 : 모집단위별 채용인원에 따름
- 예비합격자 : 모집단위별 3인(순위확정 선발)
- 합격자 선정 : 면접점수 합계 고득점자순으로 선발하되 합계점수 70점 미만 득점자*는 과락(불합격) 처리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부여 시 가점을 포함한 점수(장애인 가점 제외)
- 동 점 자 :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 서류전형우수자* 순에 따름
* 서류전형 점수가 동일한 경우 “경험 및 경력 > 지원동기 > 자기소개” 항목 순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자
- 최종 합격자 발표 : 12.12(목) 17:00 이후 개별통보(문자메세지)
* 당일 18시까지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 통신장애일 수 있으니 반드시 LH 경기북부지역본부 채용담당자에게 유선확인(☏02-6363-0412)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가 책임지지 않음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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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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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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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기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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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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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첨부 사유
입사지원시 공사 채용 홈페이지내 입사지원 화면을 통해 접수하며, 입사지원서 서식 없음(입사지원화면 예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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