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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상용직(기술관리직 갑종) 직원 채용 공고

  • 등록일2025.03.19
  • 표준직무(NCS)

    환경.에너지.안전

  • 고용형태

    무기계약직

  •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 채용구분

    신입

  • 공고기간

    2025.03.19 ~ 2025.04.03

  • 학력정보

    학력무관

  • 근무지

    서울

  • 근무분야

    기술직,시설직

  • 채용인원

    1명

  • 응시자격

    ◇ 연령 :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채용공고일 기준)
    ◇ 성별·학력 및 거주지 제한 없음
    ◇ 에너지관리 기능사 이상(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등) 자격증 소지자

  • 결격사유

    ◇ 공단 인사규칙 제19조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붙임 1] 결격사유
    ○ 인사규칙 제1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 해당자
    2.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 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관계법령(ex.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거나 임용될 수 없는 자

  • 우대조건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 우대내용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1호, 2호의 장애인 : 5%
    º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º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는 자

    □ 취업지원대상자 : 10% 또는 5%
    º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취업지원대상자로 규정된 자
    <독립유공자>
    -10% 가점: ① 순국선열의 유족 및 애국지사, ② 애국지사가 등록신청일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유족
    -5% 가점: ⓐ 애국지사의 가족, ⓑ 애국지사가 등록신청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장손인 손자녀가 지정하는 그 손자녀의 자녀 중 1인

    <국가유공자>
    -10% 가점: ①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ㆍ19혁명부상자, 4ㆍ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② 전몰군경, 순직군경, 4ㆍ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및 자녀
    -5% 가점: ⓐ 위 ①번 대상자의 배우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상이등급 6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

    <보훈보상 대상자>
    -10% 가점: ①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②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5% 가점: ⓐ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의 배우자

    <5·18 민주유공자>
    -10% 가점: ①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그 밖의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 ② 5ㆍ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및 자녀
    -5% 가점: ⓐ 위 ①번 대상자의 배우자, ⓑ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1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특수임무 유공자>
    -10% 가점: ① 특수임무부상자 및 특수임무공로자, ②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및 자녀
    -5% 가점: ⓐ 위 ①번 대상자의 배우자, ⓑ 특수임무부상자 중 상이등급 6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고엽제 후유의증>
    -10% 가점: ① 수당지급 대상자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 가점: ⓐ 위 ①번 대상자의 가족 또는 유족 중 배우자, ⓑ 수당지급 대상자 중 장애등급 중등도 이상으로 판정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 또는 유족 중 자녀

    ※ 근거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 9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에 따라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적용하지 않음(단 응시자가 채용예정인원과 동일하거나 적은 때는 적용)

  • 전형절차 방법

    <서류전형>
    ◇ 담당예정직무에 대한 적합한 기준에 따라 심사
    ◇ 심사자료 : 자기소개서, 이력서
    ◇ 평가항목
    - 기본 자격 충족여부(가부 판단)
    - 업무수행능력 평가 심사 : 정성평가 100점
    º 필요지식·경력(40점) :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경력·경험이 있는지
    º 지원동기의 적정성(30점) : 공단 이해도, 지원동기, 사회공헌활동, 입사의지 및 준비가 되어 있는지
    º 업무수행계획(30점) : 해당 업무에 대하여 창의적인 업무계획을 제시하고 있는지, 제시한 업무계획이 공단의 비전과 목표에 부합하고 있는지, 업무수행 계획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지
    ◇ 평가방법 : 항목별 점수로 평가, 필요지식·경력(탁월 40점, 우수 35점, 보통30점, 미흡20점, 부적격 0점), 지원동기의 적정성, 업무수행계획(각 탁월 30점, 우수 25점, 보통 20점, 미흡 10점, 부적격 0점)
    ◇ 결정방법
    - 서류전형 평가위원이 부여한 점수 평균과 가산점 합계 후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선발인원의 4배수 범위 내에서 결정. 단 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
    - 서류전형 평가위원이 부여한 점수 평균이 60점 미만 시 불합격 처리
    ※가산점 미포함 점수임

    <면접시험>
    ◇ 담당예정직무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심사
    ◇ 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 시험방법 : 경험면접 및 상황면접(20분)
    ◇ 평정요소
    1. 공단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직무관련 지식과 경험·응용능력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창의력, 의지력 기타 발전가능성
    5. 예의·품행 및 성실성
    ◇ 평정등급 : 우수, 보통, 미흡
    ◇ 결정방법 : 면접시험 응시자 중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가 성적이 우수한 합격예정자를 결정 (인사사무처리규정 제13조의2 제3항)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을 집계하여 “우수”의 개수가 가장 많은 자
    - “우수”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보통”의 개수가 많은 자
    - “보통”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가 없거나, 모두 취업지원대상자인 경우 서류전형고득점자(가점 포함)
    - 서류전형 점수가 동일한 경우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사람

    ※ 신분 : 상용직(기술관리직-갑종)
    ※ 보수: 공단 상용직근로자 운영규정에 따름(직무급제 적용, 연간 세전 약 3,000~3,100만원 수준)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공고문 참조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서울중앙 상용직(기술관리직)
    1차 선발인원 2명 / 응시인원 3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2025.04.07
    최종 선발인원 1명 / 응시인원 2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2025.04.15
    경쟁률 최종 경쟁률 3 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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