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 업무지원직(식당보조원) 채용 공고(3차)
- 등록일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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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직무(NCS)
음식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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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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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여부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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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구분
신입+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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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2024.08.14 ~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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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정보
학력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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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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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분야
기타(단시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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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인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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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학력, 성별) 제한없음
- 해당 업무 수행이 가능하고, 임용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채용예정일 기준 유효기간 내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소지자
- 학교법인 인사규정 제19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및제3호에 규정된 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우대조건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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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내용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경증: 면접전형 만점의 5%, 중증: 면접전형 만점의 10% 가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전형별 동점자 발생시 우대)
* 단,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 이하일 경우 가점(5% 또는 10%) 적용 -
전형절차 방법
□ 1차(서류심사): 기본자격 확인 및 지정서류 준수 등 확인
- 필수서류 구비 및 기본자격 적부 판정
□ 2차(면접심사): 직무수행능력 및 업무 적격성 검증
- 심사기준에 따라 위원별 합산점수의 고득점순 선발
※ 자세한 일정은 첨부파일의 공고문 참조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업무지원직(식당보조원) 1차 선발인원 2명 / 응시인원 2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2024.08.23 최종 선발인원 1명 / 응시인원 1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2024.08.28 경쟁률 최종 경쟁률 2 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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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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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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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기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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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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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첨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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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URL